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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hr의 제품 적합성

당사 제품은 전세계 고객이 제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작업이며 높은 수준의 책임이 수반됩니다.

당사의 제품과 프로세스는 모두 최고 수준의 품질 목표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제품 안전 요건 및 기술 시장 액세스 요건에 관한 국내/국제 규정 준수가 포함됩니다.

당사는 올바른 행동을 실천합니다

사회 및 산업구조의 책임을 인식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당사는 관련 법률과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정직의 기초이자 비즈니스의 핵심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위험 물질 제한(RoHS) 지침 2011/65/EU는 전기 또는 전자기장에서 작동하고 작동 시 정격 전압이 최대 1,000 VAC 또는 1,500VDC인 전기 및 전자 장비에서 납, 수은, 카드뮴, 육가크로뮴, PBB(Polybromated Bipenyls) 및 PBDE(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의 사용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후속 지침 2015/863에는 plasticisers di(2-ethylhexyl)phthalate (DEHP), butylbenzylphthalate (BBP), dibutylphthalate (DBP), diisobutylphthalate (DIBP)이 금지된 물질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2019년에 시행되었습니다.

고정밀 측정 기술 제조업체인 Mahr GmbH는 RoHS 지침의 카테고리 9에 속합니다. 전기 및 전자 제품의 RoHS 적합성은 적합한 프로세스에 의해 보장되며, CE 마킹으로 확인됩니다. 순수 기계 제품은 RoHS 2011/65/EU 지침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측정 시스템 및 측정기기(제품) 제조업체로서 Mahr GmbH는 REACH 규정상 "downstream user”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제품을 REACH 하의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록이 필요한 측정 시스템 및 구성 요소의 생산 및 조립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 및 물질 혼합물은 기본적으로 극소량의 윤활제, 접착제, 페인트, 니스(광택제)로 제한됩니다. 해당 물질들은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되고, 여러 산업에서 대량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반드시 공급업체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관련 정보를 통해 관련 물질의 사전 등록 또는 후속 등록이 상위 공급업체에 의해 수행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사회 및 산업구조의 책임을 인식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당사는 관련 법률과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정직의 기초이자 비즈니스의 핵심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Mahr GmbH는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된 분쟁 물질을 공개하거나 신고할 직접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Mahr GmbH는 진정한 의미의 공급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업체의 전체 공급망과의 직접적 관계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공급업체는 회사에 제품을 공급하는 산업의 대기업 또는 소매업체입니다. 소매업체는 그 다음 업체 또는 공정에 판매합니다. Mahr GmbH는 자체 브랜드 이름 하에 측정 장비를 개발, 생산 및 유통합니다. 이러한 최종 제품은 고객의 생산에 필요한 것이나, 고객의 제품에 통합되지는 않습니다. Sec. 1502 Dodd-Frank Act에 따른 법적 의무는 현재 유럽에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특정 법적 의무가 없더라도 Mahr GmbH는 공급망에 대한 책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Mahr GmbH는 공급망 지속가능성과 원자재의 책임 있는 조달에 대한 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합니다. 당사는 일관된 방식으로 적용되는 지침과 규정을 따르고 엄격히 준수합니다.
Dodd-Frank Act § 1502와 관련하여 현재 Mahr 그룹은 중앙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분쟁 물질의 무역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프로세스를 통합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자재의 다양성으로 인해 전체 공급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잘 알려진 공급처와의 집중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분쟁 물질이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지만, Dodd-Frank Act § 1502의 목적에 따라 이 문제를 지켜볼 것이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제조사들은 리튬 배터리와 리튬 전지를 시장에 유통시키기 전에 다양한 안전 테스트를 실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UN 38.3 테스트도 포함됩니다. 이 테스트는 압력, 온도, 충돌, 충격과 같은 운송 조건을 시뮬레이션합니다. UN의 "시험 및 기준 설명서" 파트 III, 38.3항에 8가지 테스트 모듈이 기술되어 있고, 일부 문서와 데이터시트에도 T.1 ~ T.8 테스트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는 전체 운송망을 따라 공급망 내의 모든 개인에게 이 "38.3 테스트"의 테스트 요약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감사 보고서는 2000년 이전부터 필수 항목이지만, 물류 부문은 포함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위험물 규제과 공급망 부분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ADR/RID/ADN 2019, 세부 항목 2.2.9.1.7 (g)의 개정으로, "2003년 6월 30일 이후에 제조된 전지 또는 배터리의 제조 및 유통업체는 시험 및 기준 설명서 내의 파트 III, 세부 항목 38.3, 단락 38.3.5에 따라 테스트 요약본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요건이 해상 및 항공 운송에도 적용됩니다. IMDG Code / IATA-DGR에도 38.3 테스트가 확정된 테스트 요약본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송의 모든 고객은 테스트 요약본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이는 법률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각 화물위탁업체는 주문을 접수할 때 운송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된 제품 리스트에서 우리는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제품에 사용하는 배터리 제조업체의 모든 필수 테스트 요약본을 링크로 연결해두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경우, 기술 상담원이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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